2. 개정 이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은 이들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부터 있어 왔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법률은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의 제정으로 시작 탈북자정착지원의 경우, 이기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1999. 4, pp. 340 ~ 341
되었다. 그 후
북한을 떠나는 주된 원인이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② 탈북자(脫北者)
탈북자의 한자표기를 보면 ‘북한을 탈출한 자’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새터민과 같은 뜻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탈북자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는 용
탈북자'와 같은 의미
새터민 VS 탈북자 VS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국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북한
탈출주민을 포함
탈북자등과 비교하면 한결 탈 이데올로기적 성
격과 민족적 동포애를 담고 있는 용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되,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그 동안 사용되어 왔던 탈북자를 대신하여 ‘새터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 법령 개정 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으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새터민(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탈북자라는 어감이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새터민(새로운 터전에 정착한 주민)이라고
탈북자’라고 사용하는 용어의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자료에서도 ‘새터민’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바, 이하에서는 북한이탈학생과 새터민을 혼용하기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
주민을 가리키는 말로써, 초기에는 귀순자(歸順者) 또는 귀순 용사(歸順勇士)라고 불렀다. 1990년대 이후 북조선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조선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오는 주민이 늘어나자 탈북자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1997년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지원 부족에 따른 ꡐ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ꡑ의 미설치 및 민간단체 참여 부족이다. 세계일보, 2004-9-21 [2004탈북자 실태 보고서]
이에 따라 최근 통일부는 장관의 교체와 함께 탈북자탈북자의 공식적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며, 이들은 관련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지원 실시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귀순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하며, 정착금 하향조정 등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은 일방적 ‘수혜적 보호’를 넘어 ‘자립, 자활’중심의 정
01. 정책
새터민의 경제적 자립
법률의 변화
1) 국가 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62.4~)
2)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79.1~)
3)귀순북한동포보호법(93.6~)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97.1~)
변화의 특징
수혜적 보호☞ 자립, 자활
정착지원금의 기본금 축소
직업훈련, 자격취